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7%상승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7%상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28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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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가 은행동 48-17(이안경원부지) 12,980,000원, 최저지가 세천동 376(세천유원지) 186원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19,948필지(시 전체 290,152필지의 75.8%)에 대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개발사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2.97%(전국 평균 4.63%)가 상승하였으며, 구별로는 대덕구(4.54%↑), 유성구(3.15%↑), 서구(2.75%↑), 중구(2.26%↑), 동구(2.21%↑)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지가변동률 : ▲2012년 1.25%↑ ▲2013년 2.3%↑ ▲2014년 2.56%↑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2014년 대비 지가상승이 84.4%(185,635필지), 동일가격유지가 8.3%(18,340필지), 지가하락이 6.6%(14,365필지)다.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48-17(이안경원 부지)로 12,980,000원/㎡ (전년대비 △ 270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376(세천유원지)으로 186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30일 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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