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결의안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조속한 제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박영송 의원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며 “전국의 지방의회에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쳐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분배와 나눔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국민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화의 선순환과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두된 대안이다.
성장 일변도의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투입과 인력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고도성장과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야기된 뿌리 깊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장차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 5.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