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서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맞춤형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의 단일기준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급여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기간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조사기간은 약 30일정도 소요(연장시 60일)된다.
한편,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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