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법됐다.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법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시는 공유토지 분할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소송비용도 줄이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진 충주시 지적관리팀장은 “특례법이 연장 시행되는 만큼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