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도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충북도가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도내 약 65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조사요원 등 1,016명을 투입해 거처종류, 가구종류, 농림어가여부, 가구원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가구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모집단 제공과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며, 각종 경제‧사회 및 농림어업 등의 표본 추출틀로 활용된다.
특히, 2015년도에는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을 통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조사를 통한 행정자료의 현지 확인 및 보완이 무척 중요하다.
도 관계자는 “방문조사기간에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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