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31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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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관내 개별 토지 19만 2,2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서천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5.1%상승(표준지 3.87%), 총 조사대상은 19만 2,208필지로 사유지가 14만 8,452필지, 국공유지가 4만 3,756필지이다.

 

올해, 군 지가변동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동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최고지가는 서천읍 군사리 642-34 농협의 업무용지로 1㎡당 145만 6천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천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 또는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실 토지관리팀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송경자 토지관리팀장은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시 민원인과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 이내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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