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치매환자 보호기능 확대한다
제천시, 치매환자 보호기능 확대한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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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등급 외 치매환자 대상, 주간보호 등 서비스 비용지원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국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등급 외 치매환자로 소득기준, 건강기준, 진단기준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며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 등에 의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이용일수는 월 최대 20일로 주간보호,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만 9400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8710원이 지원되고 차상위 초과자는 2만 5310원이 지원 △단기보호는 월 57만 4200원에서 50만 62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하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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