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진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진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1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 신청기간 운영 (6.1~6.12)

충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 부터 12일까지(2주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7월 1일 시행되더라도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자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6월 1일부터 집중신청을 받아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희망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개별통지 하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중지된 대상자 등 안내가 필요한 가구에 가가호호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 수급자가 2만여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10억원 증액된 3,646억원을 편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직공무원 132명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153명을 확보하여 적정 배치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미 3월부터 도 및 시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인 도 교육청 및 LH충북지역본부와도 협력체계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맞춤형급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