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신규자 집중신청기간 운영
대전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신규자 집중신청기간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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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동 주민센터 접수… 기존 수급자는 자동처리

대전시는‘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시행에 앞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원) 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했지만,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이하다.

 

김동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비해 이번 맞춤형 급여 제도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면 조금 더 일찍 지원 받을 수 있다.”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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