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동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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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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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건축행위 제한 등 9개 정비구역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 등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변경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장소는 동구청 11층 원도심사업단 사무실과 대동, 삼성동, 중앙동 등 3개소의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12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된 후 2010년까지 두차례 변경결정과 정비구역별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이 부진한 9개 구역은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하고, ‘삼성4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동의를 징구 중에 있어 면적 조정 후 당초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역과 대전역복합구역은 3개 구역으로 세분해 사업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대전역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증축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동광장 일원의 복합2구역은 한국철도공사와 대전시, 동구청이 상호 협력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일 협약 체결 예정에 있다.

 

변경되는 기반시설로는 구역내에서 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고, 철도변 측면도로와 연결되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폭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계족로에서 전통나래관과 철도청사 진입로까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현재 9~12m인 도로폭을 21~23m로 확장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주민공람 종료 후 7월 동구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와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 최종 결정 변경 고시될 전망이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이번 주민공람 건은 동구의 10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많은 주민들의 면밀한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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