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다 보고 있어요!”
당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다 보고 있어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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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2015년 5월말 전년 대비 93.7% 증가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에서는, 지난해 4. 1.부터 시행중인『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에 따른 공익신고 건수가 2015년 5월 말일 기준 4,32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234건에 비해 2,094(93.7%)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란 일반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교통위반 제보 코너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민원인이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신의 법규위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앞으로는 교통경찰이 없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다며 씁쓸히 돌아서곤 한다.

 

올해 5월말 기준 충북지역 공익신고는 총 4,328건으로, 하루 평균 28건이 접수되었으며, `12년 3,607건, ’13년 4,413건, ’14년 6,791건이 접수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는 만건 이상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가 교통문화 지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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