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보관 및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추진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 보관 및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법사예산과)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 예산 1억 1천 2백만원(예비비)를 충북지방경찰청에 지원하였다.
제출대상 총기 6,584정 중 5,127정(77.9%) 제출 완료
제출대상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공기총이며,5. 28일 기준 제출대상 총기 6,584정 중 5,127정이(77.9%)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 보관 중이다.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현황(총포류 : 744정, 화약류 : 16개)
5. 28일 기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총포류 744정, 화약류 16개를 수거하였다.
이번, 개인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보관정책과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하여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충북지방경찰청은, 총기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를 방지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와 불안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