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의무교육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의무교육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4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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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 6월 4일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제천시는 관내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제천시 2006년 81개소 ⇒ 2015년 261개소).

 

농어촌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민박 간 과다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었지만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민박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소방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화재 등 소방안전에 대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금년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서비스교육, 위생교육 등이며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민박사업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박사업자 교육은 6월 4일(목) 오후 2시부터 제천한방엑스포 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 1층 다목적광장에서 실시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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