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덜기 위해 18일까지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무등록,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 변경,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다.
특히,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군 차량관리팀 직원 3명과 경찰서 직원 1명이 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마을이장 등과 주민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및 검사미필 등에 대한 주민협조 및 신고요령, 처리절차, 처벌 내용 등도 홍보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군은 연간 2회 무단방치,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 정례화로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라며 “단속기간외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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