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쟁 분쟁 해결과 효율적 국토관리 기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 2015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며,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는 이용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해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2013년 신방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결정과 재감정한 조정금액의 적정여부 ▲2014년 다방․신정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결정한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2015년 사업지구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일원의 봉암지구(353필, 531,282㎡)와 전의면 동교리 일원의 동교지구(60필, 19,530㎡)를 지정했다.
세종시는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15년도 사업지구인 봉암․동교지구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