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해 불법행위 금지
충주시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순찰과 감시활동을 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수영, 야외취사,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하반기 단속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다.
단속지역은 단월상수원보호구역(살미면 향산리~단월정수장), 토계리상수원보호구역(대소원면 문주리~토계리), 충주댐상수원보호구역(종민동~목행동) 등 3개소이다.
시는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 후 익일 경고 조치하며,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구 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이정애 충주시 수도행정팀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상수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취·정수장 수질관리 강화 및 상수원 정화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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