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8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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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확대되는 주거급여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오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3%이하에서 43%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월 18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

 

신청방법은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갖춰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30일에서 60일내에 수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3.0 모범육성기관으로서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군민 만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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