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7월말까지, 대도로변 무단 부착 광고물 수거… 최고 월 10만원 보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단과 벽보 등으로, ▴신호등 ▴가로등 ▴유개승강장 ▴기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것이면 모두 해당한다.
수거된 광고물은 동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은 뒤, 월말에 일괄 청구하게 되며, 보상금은 1인당 최고 월 10만원이다.(장당 200원 / 200원×500매=100,000원)
다만 테이프가 부착된 흔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홍보물, 행정 홍보 전단,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동별 2명 내외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을 확인해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첨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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