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전자민원창구 인증」 방식을 기존 ‘아이핀 인증’에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민원창구 인증」은 민원인이 ‘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상담’을 이용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본인인증 시 실명인증서비스(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 아이핀(I-PIN) 서비스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해, 구민들의 불편이 컸다.
서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 방식은 ‘공공 아이핀 인증’ 방식과 비교하면 훨씬 쉬워, 민원인의 시간 절약과 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창구’를 통해 월평균 6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단속 요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통해, 혁신과 소통으로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작은 불편에도 크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개발해 운영 중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새올행정시스템 전자 민원창구에 신고내용이 접수돼 민원이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