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교육 시행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교육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09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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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민간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아파트 83개단지 대상

천안시 동남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역할제고를 높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관내 아파트 300세대 이상 83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이며,

 

매주 1회 해당 공동주택(인근단지 4개단지를 묶어서 교육)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공동주택관리 관련 주택법령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동남구 관계자는 “현장 방문 시 교육과 더불어 공동주택단지 내 현안사항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마련 되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올바른 공동체 문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된 단지나 차기 동별대표자 선거를 치를 예정인 단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공사를 시행 예정인 단지들이 적극 활용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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