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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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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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 15일까지…12개노선 38.7㎞ 등산로 폐쇄·24개소 9789ha 입산통제구역 지정

천안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가을철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큰 시기를 맞아 시 본청과 구청, 읍·면·동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진화 및 감시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하여 24개소 9,789ha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12개 노선 38.7㎞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 산림녹지과 상황실과 각 구청 산업교통과, 그리고 산지가 있는 23개 읍·면사무소에 각각 설치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 중 본청 및 각 구청 읍면동에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 주·야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산불취약지, 주요등산로에는 산불유급감시원 30명을 배치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단계에서부터 잔불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개조 24명을 본청 및 산불취약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마을이장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조기발견 초동진화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 임차헬기 2대, 산불진화차 12대, 등짐펌프 등 총 4,626대(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등 초기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예방과 예측활동을 통한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취사 및 모닥불 피우기, 묘지주변 유품소각 및 불놓는행위 등 사전예고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확산 단계별 산불진화대의 신속한 투입과 유관기관별 명확한 임무 부여로 유기적인 공조를 유지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등산이나 입산할 경우 폐기물 소각은 함부로 하지 말 것과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림관서, 읍면동사무소 및 119,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가을철 산불예방에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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