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일부터 16일까지 단속·홍보 병행
홍성군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11.03~11.16까지 2주 동안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공서 및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홍성군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토록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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