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총기류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전개
충남경찰, 총기류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전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1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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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이달 30일까지 모든 개인소지총기류 경찰관서 보관추진 및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해

충남지방경찰청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에 대해서 보관과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소지총기류의 원할한 보관을 위해 각 경찰서에컨테이너 무기고를 설치하였고 일선서 총포 담당자의 인력증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소지총기 보관 대상은 이미 경찰서에 보관중인 엽총과 5.5mm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공기총(4.5,5.0,5.5mm단탄 ‧ 5.5,6.4mm산탄)이 해당된다.

 

개인 소지 총기류의 경찰관서 제출 및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지난 달 5. 1일부터 6.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개인 소지한 총기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수거하여 보관을 추진중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개인소지 총기류의 경찰관서 보관과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의 운영으로 총기를 이용한 우발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며“경찰관서에 보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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