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잠수용 스쿠버를 이용한 불법어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저녁 9시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남한강 일원에서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환경밀렵감시단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합동으로 야간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날 합동단속 결과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다슬기 약 7㎏을 채취한 충주시 연수동 전모씨와 다슬기 17㎏을 채취한 용산동 김모씨, 연수동 김모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유어(遊漁)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 야간 은밀한 시간을 틈타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다 충주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 보통 한 사람이 15~20㎏의 채취가 가능하고, ㎏당 만천원을 받고 중간상인에게 판매해 통상 15만원~2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이처럼 직업적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충주에만 4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전류를 이용한 불법어업행위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시는 스쿠버장비를 임대해 주고 다슬기를 사들이는 수집상과 건강원 등 유통업소와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어업 등에 대해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주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1억원을 투자해 다슬기를 비롯한 붕어, 쏘가리, 동자개, 대농갱이, 메기 등의 치어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천만원을 투자해 외래어종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