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하자보수보증금 등 5년 이상 지난 26건
청주시는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시켰다.
시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3억8천여만 원을 세입으로 귀속시켰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 성격으로 보관 후 사업종료 후 반환요청으로 반환하는 현금이다.
이번에 귀속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보관하던 중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 청구가 없이 5년 이상 지난 26건이다.
앞서 시는 채권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청구가 없어 시 세입으로 귀속시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소와 구청에도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정리를 하도록 지도해 시민들이 잊고 있던 채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오랜 기간 쌓여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으로 귀속해 세입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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