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HACCP 업체는 자가품질의무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양승조 의원, HACCP 업체는 자가품질의무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13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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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를 해소해 규제를 합리화 하고 HACCP 활성화 도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합리화하며, 또한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6년에 도입된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식약처가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양승조 의원은“자가품질검사 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선 대개 HACCP 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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