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관련 소송, 제천시 승소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관련 소송, 제천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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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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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자격을 둘러싼 제천한방스포츠클럽(대표 오문수)과 제천시의 다툼에서 제천시가 승소했다.

 

12일 제천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인 한방스포츠클럽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2014년 8월 20일 열린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차기(2014.9.1~2016.8.31.) 수탁 운영자로 KBS비즈니스가 선정되자 이에 불복해, 심사가 불공정했고 전임 시장의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수탁자 지위가 한방스포츠클럽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방스포츠클럽은 소송과 관련하여 채점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설 필적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별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4년 10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피고 제천시가 승리함으로써 8개월간 진행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 자격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될 예정이다.

 

이에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이 9월로 예정 돼 있어 센터 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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