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나서
서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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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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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49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여부 △중개인의 등록증 대여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기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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