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추진
청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1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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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지원사업 조례안에 명시

청주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조례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 농어업. 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 지원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주시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주시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시에는 조례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명시 된 사업만 지원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번 조례안에 지원되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주시 농어업. 농촌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시에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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