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맞춤형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 19일까지 연장운영
옥천군 맞춤형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 19일까지 연장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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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당초 1~12일에서 1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웠고, 바쁜 농사로 짬을 낼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원 받았지만, 맞춤형복지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별 기준은 4인가구일 경우, 생계급여(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 50%)이하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경우, 중간 소득을 말하며 4인가구 기준 420만원 정도다.

 

이 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심사해 제공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기준을 향상시켜 복지급여 대상자 폭을 확대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주민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9일까지 신청을 해야 6월, 7월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며 “기존 부적격으로 통보받았던 대상자도 이 제도로 다시 신청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통지했다.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워 해당 급여가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주민복지과(730-3344.3352~3354),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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