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2009년부터 5년 7개월여의 갈등을 빚었던 금산우라늄광산개발 행정소송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0월30일 기각결정 됐다.

금산군에 따르면 광업권자인 ㈜프로디젠과 이광호가 2011년 9월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금산우라늄광산 채광계획에 불인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고, 또한 2013.11.23일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2013.12.23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행정소송에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는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경우 우라늄 채광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금산군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며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지역의 브랜드 가치하락으로 인삼, 깻잎 등 금산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우라늄광산개발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우라늄광산 채광지역에서의 원석 및 폐석 임시보관 가설건축물 및 지하시설건설 불가능, 광산배수(오염수) 관련 정화시설 등 건립부당성과 광미의 방사선 수치의 안전, 광산 노두에서 측정한 방사선량 등 방사능 피해의 위험성과 다량의 물 사용으로 물 부족사태 및 지하수 오염, 라돈가스 발생량과 인근주민들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지하수 및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보존대책 미흡 등을 주장했다.
금산군에서는 박동철 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 금산군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금산우라늄광산개발에 따른 타당성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반대건의서 제출, 행정심판에 따른 금산군반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금산군의회(의장 김왕수)에서도 의회의원 8명 전원이 삭발을 하였고,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산, 대전, 옥천군 우라늄광산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우라늄광산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신동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 행정심판 결정문에서는 채광계획인가는 광산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보아 불인가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이번 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기각된 것은 금산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자연환경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청정금산을 위한 환경보전과 인삼, 약초, 깻잎 등 농·특산물의 청정이미지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발저지를 위해 노력해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