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서천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1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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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천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신고 시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 신고·검인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해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 지연 신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서천군은 2014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내역 안내를,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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