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기관 면회 제한 조치 협조 당부
대전시 의료기관 면회 제한 조치 협조 당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18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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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명부작성, 병원 내 마스크 착용, 건양대병원 6월 11일(목) 응급실 방문 시민 신고 당부

대전시는 16일 대전시내 모든 의료기관에 면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회제한 조치는 의료기관내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내 면회 금지, 방문자 명부 작성과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조치로서 메르스 발생이 진정될 때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면회 제한은 의료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방문자 명부작성은 의료기간 내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의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하여 추가 감염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메르스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내에서는 모든 의료진과 종사자 그리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6월 14일(일) 건양대학교 의료인이 메르스 확진을 받음에 따라 6월11일(목) 08:13~08:32, 11:32~14:23, 16:03~17:01에 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시민들은 120콜센터나 보건소, 시·구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 이번조치는 메르스의 긴급구호 조치를 취한 의료인에게서 메르스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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