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지원까지 중단 위기에 처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은 6월16일(화)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해당된다. 다행히 이들 자치단체가 2015년에는 예산을 배정하였지만, 2016년은 불가능하고, 2015년 예산마저도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편성된 예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한 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
나소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들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통령령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열악한 이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폐지’를 요구하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은 앞으로 충남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와 협력하고, 중앙당과 연대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위원장들이 이렇게 언론인 앞에 선 이유는,
충남의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그 문제점을 밝히고,
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013년 8월 6일 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5종의 항목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법 시행 이전인 2013년에는 38개였는데 현재는 83개로 전국 시·군·구의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학습준비물 지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등과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고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8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충남의 경우 계룡시를 비롯하여,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행히 이들 자치단체가 2015년에는 예산을 배정하였지만, 2016년은 불가능하고, 2015년 예산마저도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편성된 예산이 중단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한 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킨 요인이며, 이 대안으로 지역간 빈부 격차 해소와 보상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 등 앞으로 발생되어질 많은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간단치 않음을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교육사무는 기본적으로 광역사무이자, 교육감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군수의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연합뉴스 보도내용)
정부의 책임회피와 교육경비 보조를 시장이나 군수의 생색내기로 폄훼하는 몰지각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령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와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의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회와 협력하고 중앙당과 연대하여,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충남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지역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