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감염법 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 격리 조치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97가구 232명에게 7,13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고, 미지원대상 가구는 추가적으로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도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 혹은 입원한 경우에 일일모니터링 등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체류기간 등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의 긴급 생계지원 문의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검사나 치료 중에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안심하고 검진이나 치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는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혹은 사후 환수 할 계획이다.
최근에 보건당국을 사칭하여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등 메르스와 관련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을 위장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위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청된다.
따라서, 시군 긴급지원담당부서에서는 전화로 긴급 생계지원 관련 상담시 본인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밝히고 응대를 하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시군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안심하게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