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자, 메르스 환자 진료 병․의원…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 유예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피해병의원)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메르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은행방문이 어려운 점과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의 재정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등을 근거로 ▴6월 납기인 자동차세 ▴ 7월 납기인 재산세 등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기한연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있는 경우,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지방세 신고 납기한을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해주고,
특히 이번 경우처럼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구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주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때에 파악해 대처하겠다.”며, “메르스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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