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18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 개업했거나 지위승계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화재 발생 시 관계자의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요령 ▲노후소화기 폐기·절차 안내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메르스 감염방지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 졌다.
이재우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느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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