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7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대대적 단속!
서구, 7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대대적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2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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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정비단속반 운영, 민간단체 자율정비 구역 지정, 모니터단 운영 등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를 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아, 민‧관 합동의 강력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24개조 31명으로 구성된 「365일 정비단속반」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일정비, 특별정비, 민관합동 특별정비 등 상시 단속 체계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주요 가로변, 불법 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 ▴교육환경 저해하는 전단, 벽보 등이다.

 

적발 즉시 정비와 제재토록 할 계획으로, 상습 적발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취약지에 대해 자율정비 구역을 지정해, 동별 자생단체 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불법 광고물 신고와 정비 정착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 31명과 행정자치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해,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로 즉각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며, “구민 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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