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기존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 해당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도심지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철거 안내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지난 2008년 이전에 설치한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의 기계식 주차시설로 8월말까지 건축주가 건축물 관할 구청에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과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철거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8대 이하인 경우에만 철거 후 적법한 주차대수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 보유대수에 관계없이 철거만 하면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노후된 주차시설이 도심의 흉물이 되고 오히려 도심의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차시설을 철거해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주차시설 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 042-251-48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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