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사용폐지
‘종이 수입증지’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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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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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월 3일까지 시민의견 접수

제천시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안’ 전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이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제조비용 및 판매 수수료 절감을 통해 실질적 세입증대 효과와 함께 전자 수입증지제도 시행으로 수입증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납부제도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일까지 제천시장이나 세정과장에게 서면이나 팩스(FAX), 홈페이지,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이번 조례개정안이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재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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