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과거사법 제.개정을 위한 설명회가 23일 오전 11시 충북NGO센터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는 충북보도연맹유족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쟁 전국유족회가 후원한 가운데 박춘순 , 현용자 등 유족 증언과 조동문 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사무국장의 '과거사법 제.개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의 '충북지역 진실규명 현황과 추가조사 필요성' 순으로 실시했다.
박춘순, 현용자 등 유족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왜 죽음을 당했는지를 잘 몰랐으며, 아버지를 잃은 뒤 오랜 세월동안 어머니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등 어려운 삶과 고통을 느끼며 지내왔다"고 증언 하였다. 이들은 "하루속히 그동안 많은 유족의 고통과 억울함을 밝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 다음 조동문 사무국장과 박만순 대표 외 많은 참석자들은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아직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을 제.개정해 신청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전쟁기 전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충북지역 피해자는 약 5,800명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정부시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충북지역 피해자를 최소 895명으로 발표, 전체 피해자의 15.4%가 조사된 것으로 파악되며, 아직도 약 85%가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