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자치법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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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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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단양군을 시작으로 자체 순회

충청북도가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3일(화) 단양군을 시작으로 자체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사례연구 등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 위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사례 등에 대하여 법제협력관과의 개별 상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달은 단양과 충주(29일)에서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과 도는 월별 교육일정에 따라 지역 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순회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과 운용 능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3일간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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