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집중 점검
서구,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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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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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금지행위 단속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갤러리아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계약전략 1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온도를 26℃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고, 모든 점포와 상가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관리지역이며, 금지 행위 지적 업소는 1차 경고, 2차 50만 원,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공공부문 28℃ 이상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고, 조명 및 전기기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올여름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므로 국가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평소에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절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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