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완료
대전시,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완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6.28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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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목달지구, 대덕구 이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추가 지정

대전시는 중구 목달지구, 대덕구 이현2지구 987필지 955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권선택)를 개최해 중구‘목달 지구’704필지 795천㎡, 대덕구‘이현2지구’283필지 160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함으로 2015년도 6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2012년도 3개 지구 359필지, 2013년도 9개 지구 2,312필지, 총 2,671필지 2,412천㎡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 사업지구 지정한 3개 지구 721필지 782천㎡는 올해 완료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동구 소호1지구 외 5개 지구는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구 세천1지구 외 6개 지구 2,747필지 2,107천㎡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억 원을 6월 중에 신청하여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전량 정리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절차는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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