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는 지난 25일(목)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사례 중심의 주요 행동강령 위반사항과 공무원 비위행위 발생 시 처분 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강화 등 최근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으로 공직자가 청렴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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