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확대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확대 법안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0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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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 갑)의원이 6월 30일 ‘경로당 및 노인학교’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회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2015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6만 3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의 취약,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및 시설기준 등의 미흡으로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경로당 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경로당 및 노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하루속히 동 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 동등한 혜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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