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불의에 저항한다고 해서 일반 교통방해죄 등을 몰아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숨결을 불어넣고 자양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국의 광부들이 깊은 갱도를 통해 지하로 내려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산소가 희박해지거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현상을 느끼기 시작한 카나리아는 지저귐을 멈추고 횃대에서 힘을 잃고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광부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갱도에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카나리아들이 죽어 갔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갱도에 산소가 충분한가를 앞장서서 시험하는 카나리아입니다. 카나리아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서서히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근혜 정권 8년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정이 있었습니까? 일일이 들추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2008년 광우병 위험소 수입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 집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 4대강 반대,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불법집회, 시위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앞 분향소 차린 것을 일반교통방해로 몰았습니다.
캠코더를 찾겠다고 들어온 경찰을 지키기 위해서 팔을 들어 보호했던 분은 채증사진과 함께 폭력혐의로 덧씌워져 징역 8개월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 화를 낸 사람을 모욕혐의로 수사하고, 시위 중 스스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몰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 행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범법자 취급을 하며 캡사이신 최루액을 얼굴에 쏟아 붇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관등성명을 가린 채 불법적으로 캠코더 채증을 했습니다. 정권에 다른 견해를 보인 무고한 시민을 교통방해했다며 경찰이 연행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혐의를 씌워 민주주의의 카나리아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의회민주주의 마저 부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인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대학생들, 시민들, 심지어 막걸리를 먹으며 박정희를 욕했다고 막걸리 보안법까지 발동하는 사회로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시민과 언론인을 보호하고 구명운동 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5. 7. 1.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