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여 공동주택 분야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대하여 그 간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관련실과협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을 거쳐 2015년 7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상한 용적율을 이미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맞추어 230%에서 250%까지 상향 하였으며, 위압감 방지를 위해 규제하였던 공동주택 입면적과 무심천 인근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됐던 입면 차폐도 기준이 전면삭제 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녹지 조성 비율을 구역면적의 5%이상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한 사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적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준 용적률은 170%에서 180%로 상향하고, 상한 용적율은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만㎡이상 대규모 사업과 10만㎡ 미만 소규모 사업을 구분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율에 따라 최대 230%까지 차등 적용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건설을 불허했던 기준은 도시계획조례와 상충되어 금회 삭제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지구단위계획 규제가 한층 완화되고, 소규모 사업지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서 그 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개발사업 및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일등경제 으뜸청주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