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회,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성명서’ 채택
괴산군 의회,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성명서’ 채택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7.0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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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는 7월 3일 제2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서는 충청북도와 2500만명의 식수원인 달천 및 한강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려는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지주조합측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산군의회 김영배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허가처분 취소 및 사업시행허가 취소 확정 판결되어 이미 종결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지주조합 측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시켜 달천 및 한강의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며 “공익을 침해하고 사익만을 앞세우는 지주조합측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만여 괴산군민과 160만 충북도민은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내용과 수치만 변경한채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허가처분 취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로 확정판결되어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공익 침해임이 온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사안 자체가 이미 종결되었다.

 

   그러나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지주조합측은 지난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시켰다.

 

   이를 통해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 95만㎡의 대지에 대규모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강행을 통해 온천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친환경 유기농업군   청정괴산으로 쏟아내려 하고 있고, 유기농 특별도인 충청북도와 2500만명의 식수원인 수도권으로 무분별하게 방류하려 하고 있다.
 
   만일 문장대 온천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하루 2,200톤의 오수가 유입되어 신월천의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수계 부유물질 농도도 증가하는 등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저하 및 오염물질의 유입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는 곧 엄청나게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로인한 청정괴산과 유기농업군 괴산의 이미지 훼손과 관광자원 고갈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괴산· 충주· 수도권이 이용하는 달천 및 한강의 수질을오염 시켜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식수원마저도 공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환경침해 사실이 엄연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지난 최종 판결에 또다시 역행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측의 집요한 온천개발 의도는 다분히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않는 사려깊지   못한 몰지각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주조합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온천관광 휴양을 통한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진정한 지방 자치단체간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단지 개발예정부지의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에 우리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은 하나로 일치단결하여 환경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모든   법적· 기술적 대응을 통해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임을 주장하면서,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1.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측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전면 백지화 및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을 해산하라.

 

   2.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측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괴산군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는 환경보전 우선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지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정도에 합당한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줄 것을 4만 괴산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2015년  7월  3 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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