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리 일원은 어진이 오지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농사짓고 살고 있던 곳에 남청주 I/C로 인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 민원들은 개인자산과 기업체의 이윤의 추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자체의 아니한 개발행위 관리체계가 더 큰 문제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써 중삼리 주물공장의 행정심판 주민승소 등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삼리 주민들과 S업체와 관계는 너무 골이 깊어 언제 평온해질지는 누구도 모른다. H농장 경영자와 S업체 그리고 청주시 관련부서와의 삼각관계는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청주시청 관련부서에서 아니한 행정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마을의 민원요지 간단히 요약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S업체 담장과 마을 7가구 뒤편 사이에 작은 배수로 만들어 집 뒤편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S업체 500M 인입도로 물받이가 현실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보강조치로 비가 올 때 소하천으로 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했다.
세 번째, S업체 진입도로 500M에서 일부 내려오는 빗물과 주변의 일부 공장 그리고 상삼리 도로에서 흘려 내려오는 빗물이 소하천으로 흘려 내려가야 하는데 잘못된 공사로 모든 빗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삼저수지’ 직접 흘려 내려가 저수지 환경오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네 번째, S업체가 H농원의 상삼리 산35번지~산37번지 일부 지역을 업체 진입도로 공사시 ‘임야 불법점유 판정’ 시청 행정 통보에 불구하고 협의 불이행으로 민원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섯 번째, H농원 주변 휀스 울타리가 청원군에서 보조 받아 설치된 것인데,
S업체 조성공사로 약100M 유실 되어 현재까지 복구조치 및 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 내용 중에서 “개인과 업체의 상호협의 민간부분 사항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관련부서의 아니한 개발행위 지도점검 불이행으로 벌어진 민원이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다.
이젠 임야 불법점유 일부분은 적법한 절차로 행정 조치한다는 것으로 확인 했지만 “하천, 도로, 농지분야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소리가 아주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편, 위 관련으로 일부 언론사에서도 보도 게제 했을 뿐만 아니라 본지에서 3월에 2회, 4월에 1회 등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에 확인 한바 있다.